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해당 조례는 공무원이 재해나 재난 발생 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또는 도정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 도지사가 최대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