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