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취사, 쓰레기 투기, 불법 야영 등 산간 계곡 및 휴양지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된다. 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는 야영장 설치 및 임목 훼손 △불법 시설물 설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