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에서 25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과 행복주택 등 공공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예비비 승인 6건, 의견제시 2건을 심의·의결했다.도시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담았다.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는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되지만, 우선 소규모 재건축과 LH 등에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