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군은 올해 전기울타리와 그물망 설치를 위해 총 4,3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약 40여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60% 이내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으로, 순창군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이며, 본인 소유지 또는 임차 농지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