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시민의 고충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기존에 운영되던 시민옴부즈만의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으로, 4년간 활동하게 된다.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