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당 단말기 1대의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는 실제 공사 입찰 전이라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