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영풍과 고려아연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영풍은 이번 결정을 본안 판단처럼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황산 공급망이 수단화됐다고 반발했다.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배포한 입장과 관련해, 이번 항고심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단계의 잠정적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환경·안전 문제가 아닌 ‘전략적 거래 단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