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건, 235억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약 1만2천 건, 부과액은 27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증가와 백석·시천동의 검단구 편입 등이 주된 요인이다.재산세는 과세물건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을 각각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연세액을 모두 부과한다.또한 상가, 오피스텔 및 공장 등은 건축물분 7월,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