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분립 원리에 부합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9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 방안 검토” 자료에서다. 다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 단순한 소속 변경에 그친다면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행정부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적 독립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