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산정 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의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서와 함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