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때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