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인천시와 강원도, 전남도, 경북도와 함께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마련,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고 공개했고, 산업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는 도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