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5일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