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고용노동지청은 지역 내 신고사건이 1회 이상 접수된 제조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한다.
이번 실시하는 감독은 임금 체불,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이다.
예방근로감독의 기조에 맞추어 사전에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 후,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점검 후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등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