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남긴 이 문장은, 이번 판결의 요지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단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판결 이유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의 무게에만 있지 않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