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경남 양산시 황산공원 일원 낙동강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성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일 양산시에 따르면, 황산공원 낙동강 일대는 국가하천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허가를 얻지 않은 수상레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착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수상레저 시설이 수년 전부터 버젓이 운영 중이며, 올해도 불법 계류장이 자리 잡고 있다. 부유식 계류장은 가로 20m, 세로 30m 정도의 크기에 모터보트 등의 수상레저를 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