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8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세 차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12명의 체납자들은 지방소득세 등 총 3억 8,7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는 수십 차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