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입은 시민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노루, 꿩,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제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다.피해 발생 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