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도여심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모 정당이 시행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가 각각 후보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등에 “권리당원 아니라고 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다.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