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이로 인해 지역 내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 내 차박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3일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이 유행하면서, 해수욕장이나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하는 야영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캠핑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