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0일,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B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B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