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수입자는 수입할 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을 신고해야 한다.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3일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현재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