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조치가 시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올해 초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부담은 최소화하고, 설명은 투명하게, 조정은 공정하게’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살피는 방식으로 소급 정비를 실시했다.최초 27억 원이었던 소급 부과액은 전입·전출 여부, 감면 요건, 시설 연결 여부 등 개별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정밀 검토를 거쳐 24억 8천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소급부과 총액에서 8.4%가 감경된 것으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