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부과한 과태료가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는 총 2만 420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횡단보도위반이 1만 55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모퉁이 4104건, 소화전 주변 2886건 , 버스정류장 603건, 기타 6061건 등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