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시청 세정과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동시청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전자, 서면,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와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시는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