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여 건 총 46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특별근무반’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