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3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현재 강원, 경기,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운용 중인 반면, 경남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다.이에 경남은 2025년 박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