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중앙동 소나무길 상권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했다.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액과 인구수, 사업체 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지속 감소해 재도약이 필요한 지역 상권을 지정·관리하는 것이다.구역내 상점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과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구역 활성화 조사·연구비 보조 등의 혜택을 받는다.또 충북도 주관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 5년간 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