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고 싶은 후보를 마음대로 찍을 수 없다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맞다. 30년 전에 유권자가 된 뒤로 단 한 번도 기권하지 않고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의원, 교육감, 시장, 도지사, 대통령 선거에 권리를 행사했다. 그런데 기초의회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다 득표자 한 명을 뽑는 방식이었다.단 한 명을 뽑는 선거는 후보자가 여럿이어서 당선인의 득표율이 낮아도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유권자가 100명인데 65% 투표율이라면 예순다섯 명이 투표한 거다. 이중 후보가 네 명이어서 1등이 20표, 2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