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상품외감귤 시장 유통을 차단해 감귤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도내외 감귤유통 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단속은 △강제착색 △상품외감귤 유통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미이행 등 감귤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도는 지난 10월 15일 서울가락, 경기구리, 대구북부 농산물 도매시장 등 도외 도매시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상품외감귤 15건·2,130㎏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