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2025년 기준 진천군의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는 총 73,480명이며, 이 중 50분의 1 이상인 1,47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