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상담, 담보물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했다.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면업무가 가능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