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내란 혐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유지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5시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