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군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로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3종의 접종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인플루엔자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가, 백일해는 임신 27~36주 사이의 임신부와 배우자가 대상이다.동일 백신 접종 이력이 있거나 의학적으로 접종이 제한된 주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