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개정 내용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경우, 3년 이상 유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한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고, 소득요건의 경우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고 가입기간 3년 이상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입 연령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자는 복무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