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독립 민원조정기구인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을 지난 7월 1일 ‘제6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했다.이번 위촉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시민호민관은 민간 위촉직으로 상근 독임제 형태로 활동하며, 행정기관과 시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4년이다.박명기 시민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