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실시한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 전수 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105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조사는 5월 말 기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찰,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을 통한 사실조회 후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105개 업체가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됐다.말소 대상 중 3개 업체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체는 폐업이 이유였다. 폐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