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콜 자동화 플랫폼 기업 인터로이드가 12월 3일 공시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로이드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과 관련하여 지연공시를 했으나, 감경사유가 인정되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공시에 따르면, 인터로이드는 2025년 9월 24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를 10월 13일에 공시했다. 이에 따라 11월 1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으나, 12월 3일 감경사유로 인해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현재 인터로이드의 주가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