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