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