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며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게 된 가운데, '조기 대선'에 따라 이번 제22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