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1595건, 47억6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직접 납부 하거나,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