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