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실형.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이듬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A씨는 재판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와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