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기존 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기존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건강관리비 월 5만원에서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15만원으로 증액했으며, 피해자 사망 시 유족들에게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가 99세로 고령인 만큼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