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조업하던 어선과 불법 소라 채취자가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선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까지 제주시 애월항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검문검색을 통해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한 2~3t급 어선 4척을 적발했다.적발된 어선은 모두 승선 정원 2명 이하인 소형 어선이다.어선안전조업법 상 외부에 노출된 갑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