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