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자동차세 69억 원을 부과하고,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1월 현재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과세하며,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또한,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