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증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신분증과 교통카드 기능, 청소년 우대 혜택을 한 장에 담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증 발급 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분실 시 재발급도 가능하다.이 카드를 소지하면 전국 주요 시설과 교통수단에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시험장 등에서도 본인 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교통카드 기능 또한 내장돼 있어 일상에서 편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