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 오창읍과 옥산면의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본인 소유의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시설 등의 전파와 유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그 외 토지, 가건물 등의 피해 복구 관련은 50%를 감면해준다. 희망자는 시·군·구청 등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